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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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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명칭은 부정적, ‘대외업무활동비’로 바꾸자

김성순 의원, 법인·소득세법개정안 등 4건 세법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세법상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라는 명칭을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사진)은 26일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세법상 용어인 ‘접대비’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법인·부가세·조특법개정안 등 4건의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또 문화대외업무활동비에 대해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유·무형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11개 중소제조업체 중 180개 업체(58%)가 접대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168개 업체(54%)가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기업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국부창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법상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문화대외업무활동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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