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가스에 한정된 예산지원을 모든 석유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면제키 위해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된다.
정하균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가스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 지원이)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연료지원 또한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으로 국한해 장애인의 차량선책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조특법 제 106조의 8을 신설,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금번 개정안의 골자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세목 등의 면제가 담겨 있으며, 장애인이 면세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감면세액 뿐만 아니라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징토록 했으며,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