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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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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주인력 야근식대 접대비 아니다" 판결

외주인력에게 야근 식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정보통신(IT) 업체인 S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S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용역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야근 식대 등으로 음식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43억여원을 쓴 뒤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손금산입)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돈의 성격에 대해 S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임의로 지출했기 때문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18억여원을 과세대상에 포함(익금산입)했다.

 

S사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가 2006년 3월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S사는 "매년 500여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제공하는데 휴일이나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IT업종 특성상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다과나 야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이라며 "43억여원은 지출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시스템 개발 업무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계약서상으로 S사가 외주직원들에게 야근 식대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자사 인력과 외주인력이 사용한 금액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여 이 사건 경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원고패소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대비는 기업체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S사의 경비는 시스템개발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봐야 하며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S사가 협력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1인당 업무수행비나 회의비를 감안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경비 지출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고 지출 장소가 슈퍼마켓이나 음식점으로 1회 몇 만원 수준인 점 등을 근거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을 뿐 친목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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