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재 추진

이상민 의원, 17대 국회에 이어 세무사법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이 18대 국회에서도 재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사진)은 7일, 17대 국회에 이어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내용으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재차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세무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세무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 김정부 의원이 최초 발의해 국회 재경위에서는 통과 됐지만, 전직 변호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수정·의결돼  ‘세무사자격은 부여하지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모호한 규정에서 변질된 바 있다.

 

이어 지난 해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재차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재경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으며,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 구성의 특성상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는 애시당초,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세무사법은 연이은 개정실패로 세무사명칭사용은 사용하지 못하되,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법률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고, 특히 일부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면서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박 某변호사가 지난 해 헌재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느 변호사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이 잘못됐으니 변호사에게 세무사명칭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6월 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제 20조 제 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인해 2004년 이후 개업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이 합헌이라면,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헌재의 결정으로, 무엇보다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타당한 논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18대국회에서도 법사위가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세무사회 역시, 세무사법개정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할 경우 세무사들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 차원의 세무사법개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새롭게 구성될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개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상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