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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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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자 이런 세금에 조심하세요"

국세청,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세금관련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과 해외부동산 보유 신고금액이 2007년 기준으로 각각 17억달러,11억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세금납부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최근 정부의 외환거래 자유화 등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로 인해 개인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해외 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지만,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 안내 자료가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개인 해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를 발간·배포했다.

 

이 책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등 각 투자 형태별로 투자실행, 보유, 처분시 세금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서진욱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은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외투자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활용할수 있 있다”며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해외주식거래 등과 관련해 창구역할을 하는 시중은행 각 지점과 증권회사 영업점에도 배포해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세금관련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코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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