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해외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개인 해외투자자의 세금관련 유의사항으로 △해외투자 실행시 증여세 납부여부 △투자자산 보유 및 처분시 신고해야 할 소득 △해외투자 양도소득 신고대상 여부 △해외주택 임대소득 신고여부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투자시 증여세와 관련, 거주자인 박 某씨는 미국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00억 원을 해외직접투자 했으나, 소득 및 재산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됐다.
또한 이 某씨 역시, 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했했지만, 당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가산세 포함)가 부과 됐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납세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산 보유 및 처분시 신고해야 할 소득의 경우,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토지·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이를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며, 이를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해외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이 설정한 해외펀드가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09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되므로, 개인이 해당 해외펀드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해당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를 보면, 국내 거주자인 김 某씨가 인터넷으로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A법인의 주식을 1천500원에 사서 2천500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07년 12월31일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해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금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해외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므로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이와함께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확정(예정)신고 시에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증빙서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