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사진>는 한국재정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공동으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택관련 세제 정상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현행 부동산세제는 효율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불만 해소나 경기부양 차원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부동산세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제도와 관련, 김 교수는 “과도한 누진구조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 자율권 및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거수준 제고에도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점과, 5주택자 이상 임대사업자는 중과가 면제되고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난 99년부터 6억원에 고정돼있는 점을 개선해야한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재산세 과표를 동결하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취·등록세 인하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및 누진구조 완화,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및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아예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의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무차별적 시장개입에 따라 시장기능이 저하됐고, 장기적 부작용을 무시한 채 단기 가격안정 효과를 겨냥한 정책으로 추진됐다”며 “조세를 조세원리에서 벗어난 가격안정 대책으로 동원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