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서 재산분야 예규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전보주기를 현행보다 더 길게 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데는 재산 관련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세법의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
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최근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며 “부동산관련 제도가 매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양도세 구조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수적이다”고 지적.
이 세무사는 “본·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담당하는 직원, 특히 예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최소 5년 이상은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며 “그 정도는 돼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
다른 세무사는 “본청의 법규과와 재산세과 직원 중 양도소득세 예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보주기를 현행보다 더 늘려야 한다”며 “재산 관련 세금에 대한 민감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전문성과 빠른 판단력을 갖춘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국세청으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
또다른 세무사는 “과세관청, 국세심판원, 법원 등에서 양도세 관련 조세불복을 진행하다보면 법령에 대한 다툼보다는 유권해석(예규)에 대한 다툼인 경우가 더 많다”면서 “이같은 경향은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의견에 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