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6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위해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용 토지에 대해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물류시설업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차량을 주·정차하기 위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그 밖에 차량의 운용에 필요한 정비, 세차시설, 주요소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해야 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불가피하게 넓은 토지를 보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업용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 그 종합부동산세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세부담은 운임상승을 통해 대부분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는 향후 물가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돼, 이러한 결과는 결국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장려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는 관공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물류시설업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경감되고 있는데, 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해서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시켜 주는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