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조치는 형벌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표한 양벌규정 개정법률 대상에 '세무사법'이 포함됐다.
이 경우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의 직원이 범죄행위에 적발되더라도, 직원의 관리감독의무에 충실했다면, 세무사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된다.
양벌규정은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 처벌하는 조치는 형벌과잉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보면,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범죄를 이유로 기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개선’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을 비범죄화 하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이 주요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은 형벌 만능주의로 전 국민의 21%(1천 35만명)에 이르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벌 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며,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금년 연말까지 추진된다.
이중 '양벌규정 개정방안'은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개선해 징역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로 한정해 업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책임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 총 392개를 모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