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부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등록세를 현재보다 절반씩 덜내게 된다.
부산시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의 하나로 취.등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의 부산시세 감면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각 분양금액의 1%에서 0.5%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분양금액 3억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는 취득세 300만원과 등록세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만 내면 된다.
부산시내 전역에서 2006년 6월 10일 이전에 미분양된 모든 평형의 주택을 올해 6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받아 조례시행일인 이 달 3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내에 취득.등록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군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산의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은 7천400 여 가구로 감면세액은 약 253억원에 이른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봉고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7~10인승 전방조종 승합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와 같은 연간 6만5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승합차의 자동차세 감면조처는 6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인하된 세금은 절차에 따라 되돌려 주기로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