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수도 계약 이후 양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지불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위약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달라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조세심판원은 28일 납세자가 신규주택 양수도 계약 후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신규주택 양도자가 계약해지하자 자신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한 위약금의 '성격'을 심판결정했다.
쟁점은 신규주택 양수자가 계약해지로 받은 위약금에 대해 자신이 지불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김 某씨는 지난 06년 2월 목동소재 쟁점아파트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500만원을 아파트 양도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쟁점아파트 양도자는 목동지역 주택가격이 한달새 급등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계약금액의 두배인 5천만원을 김 씨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했다.
김 씨 또한 자신의 거주주택 대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천만원의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였으나, 이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자신 또한 계약금액의 두배인 4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만 했다.
국세청은 김 씨가 받은 위약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1천6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김 씨는 이에 반발, 자신이 지불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자면 1천만원이 종소세 대상 금액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심리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서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한다”며, “총수입금액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거나 소비됐음이 인정될 때 한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청구인이 지불한 양도계약 아파트의 위약금은 앞서 지급받은 위약금, 즉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됐거나 소비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의 원 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이와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급받은 위약금과 지불한 위약금이 대응 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적 경비로 한정하는 만큼 이 둘 위약금 간의 관계는 대응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