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는 25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외화 수입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이뤄지자 일제히 환영했다.
이날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 제공한 객실과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일반여행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여행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산을 넘었다"면서 "추후 관련 증빙자료의 사용 승인 등이 쉽도록 여행업계가 다시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여행사들은 은행에 외화를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온 반면 외국업체는 은행을 통해 한국업체에 송금할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여행상품 판매시 한국업체는 외국업체보다 부가가치세만큼 비싸져 여행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