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들이 체납액의 일부를 우선 내고 나머지에 대한 납부계획을 밝히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줄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지방세 체납자 중 신용불량자를 파악한 뒤 체납액의 5% 이내에서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런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달 초 보낼 예정이다.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누적되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경제생활에 제약이 많다"며 "체납자들이 당장 전액을 못 내더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재취업 알선, 소액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