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나 박람회 등의 목적으로 일시 면세수입중인 A.T.A까르네 물품의 재수출기간이 1년으로 일괄지정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A.T.A까르네 통관제도를 개선,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행사용품 등의 일시수입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A.T.A까르네(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는 물품의 일시면세 수입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A.T.A협약에 따라 상공회의소 등 보증단체에서 발급한 까르네 증서를 수입신고서로 인정하는 통관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동안 까르네 통관제도를 통해, 3천7여건 및 10억불 이상이 일시수입됐으며, 같은기간 동안 1천138건 및 7천300만불이 일시 수출됐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종전까지 각 물품별로 3~6개월의 재수출기간을 뒀으나 이번 까르네통관제도의 개선에 따라 1년 범위내에서 세관 연장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사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