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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관세

전시용품 일시 면세수입 더욱 편리해진다

관세청 까르네통관제도 개선 이달부터 시행

전시회나 박람회 등의 목적으로 일시 면세수입중인 A.T.A까르네 물품의 재수출기간이 1년으로 일괄지정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A.T.A까르네 통관제도를 개선,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행사용품 등의 일시수입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A.T.A까르네(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는 물품의 일시면세 수입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A.T.A협약에 따라 상공회의소 등 보증단체에서 발급한 까르네 증서를 수입신고서로 인정하는 통관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한해동안 까르네 통관제도를 통해, 3천7여건 및 10억불 이상이 일시수입됐으며, 같은기간 동안 1천138건 및 7천300만불이 일시 수출됐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종전까지 각 물품별로 3~6개월의 재수출기간을 뒀으나 이번 까르네통관제도의 개선에 따라 1년 범위내에서 세관 연장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사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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