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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지방소비세의 경험적·이론적 논거와 도입방안 설계<6>

신세원 발굴 지방세체계 수용해야

우선 세원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공해,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의 파괴, 집적에 따른 사회문제의 현재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수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간의 괴리현상을 야기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당해 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도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관광자원의 보전과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행위)에 대한 조세 부과는 숙박업 및 음식점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골프장·스키장 입장료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형태로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입장료 수입은 관광지의 단순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서비스 및 지역 경제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특수 부존자원, 관광자원, 오염원 등에 대한 세원은 이를 지방세 체계로 수용하는 것이 응익원칙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주의(residence principle)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로서는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리, 일시적·계절적 이동 등에 따른 거주지역과 지방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편익지역이 괴리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과세 위주로 형성돼 있는 현행 지방체계에 의하면 주간에 유입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들 유입인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상응한 비용부담을 지방세를 통해 부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관광자원이나 관광행위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에 누리는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이나 지방행정비용 유발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당해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 중에서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세원을 발굴해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3)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과정 구축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로 인식돼 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과 지역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진흥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 증대로 환류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도세와 시·군세)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국세에 대한 세수 증대효과가 지방세에 비해 4.13배나 높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국세에 대한 세수증대 효과가 지방세의 3.27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소매 소비자용품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오히려 지방세 수입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국세 수입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보강할 수 있는 지역의 신세원을 발굴해 이를 지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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