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일부 실시 중인 사전심사청구제도가 환경.노동.건축.농림.보건복지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동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행정기관에서 도입.운용 중인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란 기업 등이 특정행위 이전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을 의뢰하면 행정기관이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다.
기업은 투자 등 의사결정시 적법성,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해 비공식적 협의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인 일반적인데, 비공식적 협의는 신뢰도가 낮고 유권해석 역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치는 경향이 있어 선진 각국은 사전심사청구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금융위가, 2004년 공정위가 소관분야 업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시행 중에 있지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위.공정위 외에 다른 부처로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하기로 하고 절차.적용대상.효력 등에 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행정기관에서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규제운용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사전심사청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