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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 수정신고 이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관세청, 수정신고 전국세관으로 확대시행…납세협력비용 절감 전망

해당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하던 관세 수정신고가 이달 15일부터 전국세관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무역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8일 납세의무자가 관세납부시에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물품을 수입한 해당 통관지 세관에서만 허용해 온 수정신고를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부족세액을 스스로 확인해 다시금 신고하는 수정신고는 지난해 5만8천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납세자 주소지 외이 수정신고가 3만1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통관지 세관 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수정신고를 위해 통관지 세관을 다시금 방문해 첨부서류 제출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한해에만 통관지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이 수정신고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용만도 약 6억1천만원에 달한다”며, “10억여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합산할 경우 16억3천여만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수정신고세관 확대시행에 따라 납세자는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납세편의 제고는 물론 성실신고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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