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밀수거래를 근절키 위해 운영중인 관세청 사이버 조사단속팀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에 이어 부산·인천세관으로까지 확대 조직된 이들 사이버조사단속팀은 올 들어 6월말 현재 267건(902억원 상당)의 불법부정무역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실적은 건수 및 금액별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8% 및 204% 이상 증가한 수치로,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24%), 시계류(16%), 핸드백·가죽제품(14%) 순이다.
한편 관세청 사이버 조사단속팀의 이번 활약에는 민간인들로부터 구성된 ‘사이버감시단’의 활동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구성된 사이버감시단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물품 거래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관세청이 학생과 소비자단체, 상표권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해 운영중인 민·관 공동모니터링 체제다.
올 6월말 현재 1천893명의 민간이 참여중인 사이버감시단은 온라인상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불법물품 거래를 발견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있으며, 밀수 적발시 소정의 밀수신고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사이버감시단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총 49건(250억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적발했으며, 신고포상금으로 1천600여만원이 지급됐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사이버감시단 제공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이버상에서의 불법거래 방지와 건전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이버감시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일반시민 누구나 사이버감시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 및 부산 본부세관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