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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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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제도란 무엇인가[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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