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을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지난 10일 내려졌다.
세무사회를 대표해 이날 판결현장에 참석한 채수인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사진>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일년의 행위에 대해 가해자인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인 세무대리인에게 어떤식으로든지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 놓아야 하며, 세무사 징계권의 전면이양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 위원장은 박영태 세무사가 제기한 과태료부과 취소처분이 행정법원에서 승소 한 이후, 고법과 대법원으로부터 재정부의 상소기각을 이끌어낸 숨은 장본인이다.
채 위원장은 “정의가 살아 있다면 틀림없이 원고측인 저희가 승소할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은 극도에 달했다”며 “이번 대 법원의 최종판결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채 위원장은 “세제와 세정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을 직무에 범위에 포함해 적법한 징계 사유로 유권해석해 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를 근간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회원들이 동 사유로 인해 세무사 간판을 내리는 직무 정지를 비롯한 등록 취소등의 징계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년의 행위에 대해 가해자인 기획재정부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피해자인 세무대리인에게 어떤식으로든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위원장은 그 동안 세무사회는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혐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징계 위원회 에서는 징계대상으로 확정 중징계 등을 단행해 왔지만, 세무사회의 윤리위원회 에서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 무혐의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이로 인해 세무사회 자체 내에서조차 재경부와 거꾸로 가는 징계조치에 대해 윤리위원장에 보내는 곱지않은 시선은 감내하기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천근 만근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다고 속내는 털어놓았다.
또한 같은 세무대리업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회 조차도 세무사회의 윤리위원회와는 정반대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 웠지만, 이제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으니 마음의 부담감을 훌훌히 털고 소신것 외부로부터 부당한 우리 회원들의 징계에 대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채 위원장은 “대법판결을 계기로 세무사 징계권을 전면적으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하고 싶다” 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면 공인회계사회처럼 징계권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세무대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 재정부와 국세청, 세무사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