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복수직 서기관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상시학습 시간이 현행 70시간에서 10시간가량 줄어든 60시간으로 변경 운영될 전망이다.
변경 운영예정인 상시학습 60시간은 행안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권고중인 학습시간으로, 국세청은 행안부 권고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70시간을 상시학습시간으로 지정해 복수직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중에 있다.
금번 학습시간 변경 전망은 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업무회의석상에서 거론한데 따른 것으로, 한 국세청장은 당일 ‘상시학습과 관련해 업무에 애로를 해소하는 직원이 많아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현행 국세청 상시학습은 복수직서기관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70시간의 학습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4시간은 의무적으로 정식교육기관에 출석토록 하고 있다.
교육원은 특히 직원들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각 종 세목에 대한 사이버 및 집체 교육을 실시중이나, 소득세와 부가세 등의 세목교육은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무할당 방식을 통해 수강토록 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이 이날 상시학습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주문한 데는 일선 현장업무에 바쁜 직원들이 상시학습에 따른 업무피로감과 특히, 수강강목을 의무적으로 할당한데 따른 일부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매년 변경 시행되는 세법과 이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상시학습은 물론 직무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세목별 의무할당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로 국세공무원들이 비선호 하는 세목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등이 꼽히고 있으나,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세목을 도외시 할 경우 국세행정의 부실화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현장 직원들의 요구와 국세청 조직차원에서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이 일부 상치되는 실정으로, 교육원 관계자 또한 “일선 직원들의 이같은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수강을 기피하는 세목을 폐지할 수 없지 않는냐”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다.
이에따라 직무전문성 강화와 상시학습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현행 행안부 권고사항인 ‘학습시간 60시간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교육원은 한 국세청장의 발언 이후 다양한 개선방안을 토의 중으로, 올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학습시간 단축이 거론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