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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부가세신고]'부당매입세액공제' 단념이 상책

국세청, 세법 지식부족·부주의 등으로 인한 부가세 부정신고 주의당부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부족, 부주의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16일 부가세신고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공제 사례 △매입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은 사례 및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신고를 잘못해 무거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보면,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某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A某씨 매출액을 축소·신고한 것이 확인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 추징당한 사례의 경우, 약국사업자 B某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신고내용 분석결과, B某씨는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당했다.

 

이와함께 음식점과 활어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C某씨는, 신고내용 분석  결과, 면세매출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당해업체는 음식점 매출(과세분)이 증가하자 신용카드 매출의 상당부분을 면세분(활어판매)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만 했다.

 

-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연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D某씨는 사업개시 당시 고가의 고급 승용차를 취득한 후 동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하여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D某씨는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돼 공제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115억원을 추진당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로는 아파트 건설업체인 ○○㈜는 법인카드로 유흥비 등 접대비를 결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과정에서 확인돼, 부당공제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됐다.

 

항공권, 열차 승차권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를 보면, 지방에 지점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직원의 지점 출장에 사용하기 위해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돼, 부당공제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납부했다.

 

- 매입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은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임에도 그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초과공제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를 보면, 주유소를 신규 개업한 A某씨는 07.1기 예정신고시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7.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공제분을 검토하지 않고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다.

 

그러나 A某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한도 초과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납부했다.

 

이외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공제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인 B某씨는 07년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된 것을 모르고 공제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B某씨는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점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해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가산세 48억월을 추진당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음식업자가 농·축·수산물 등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가짜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를 보면, 수도권 인근 강가에서 민물매운탕집을 운영하는 C某씨는 신고내용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원재료인 민물고기를 어민들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직접 강에서 잡아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에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당했다.

 

또한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가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의 경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법인은 개인 등으로부터 00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0억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신고내용 분석 결과, 공제신청명세서상의 개인들 중 사망자, 유학생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조사결과, 실제 폐자원의 매입 없이 학생․주부 등 타인의 명의(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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