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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순채무국 전락 우려 속 1천억대 해외자금 불법차입

관세청, 무역가장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중계무역을 가장해 불법으로 1천억원대의 해외자금을 차입한 외환사범이 세관에 적발·검거되는 등 무역을 가장한 불법자금 유출입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외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순채무국 전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역을 가장한 거액의 불법자금유출입 사건이 적발돼 외환사법당국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최근 1천억원대의 해외자금 불법 차입사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7건, 1천88억원 상당의 무역가장 해외 불법자금유출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주요 사례로는 중계무역을 가장한 해외자금 불법차입과 수입대금 지금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수입가격 고가 조작에 의한 재산국외도피 등 무역상들의 극심한 도덕성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이 밝힌 적발 사례에 따르면, A 社의 경우 실제 물품 이동 없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구입해 재차 해외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총 1천억원대의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차입하다 세관에 적발 검거됐다.

 

수입대금 지금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사례도 적발돼, B 社는 해외에 가상회사를 설립 한 후 실제 수입하지도 않는 가축사료대금을 가상회사에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16회에 걸쳐 26억원 상당을 해외에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관계자는 “그간 대외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수출입거래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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