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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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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노前대통령은 고발대상 아니다"

국가기록원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자료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노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료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진 8-9명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까지 "자료 일체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측이 자료회수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자료유출 논란이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옮기거나 자료를 복사하는데 적극 관여한 비서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서진 고발 대상자의 규모를 현단계에선 확정할 수 없으며, 자료유출 과정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있은 뒤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으나 고발 규모가 8-9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기록원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기록원은 이날 낮 봉하마을 사저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까지 자료 일체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열람 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이 전했다.

 

김 비서관은 "공문에 '고발'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면서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실무적으로 열람 편의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를 국정원, 법제처 등에 공문을 보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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