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 제도를 기본틀로 채택하며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연결납세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발표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공인회계사회는 연결법인의 경제적 동일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을 기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소득통산형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 연결소득을 산출한 후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있는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사주조합이나 스톡옵션이 있는 경우 지분 비율을 판정할 때 5%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준다.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이 확정됐지만 개별 기업은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납세제도와 연결납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한 방식을 채택하면 최소 5년간 동일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연결소득금액은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손익을 제거하고 연결에 따른 세무조정을 진행한 후 수정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쳐 계산한다.
연결과세표준은 연결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해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연결법인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연결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의무는 연결 모법인이 지며, 자법인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공인회계사회 정창모 회계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기업 구조조정에서 조세 중립성이 확보돼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기업과세제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조세정책국장은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기업환경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