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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이용섭 의원 “1가구1주택자 종부세납부 유예해야”

종부세법 개정안발의, 고령자에 한해 ‘주택의 상속·증여 시점’까지

고령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증여 및 처분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섭 의원(통합민주당. 사진)은 15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종부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은퇴한 고령자 세대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매년 종부세를 납부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제외 할 경우 ‘고액의 부동산보유’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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