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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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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납세]국세청 세무상담사례집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시, 기업체 및 외국인상공인단체에 배포

외국인들의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국세청이 첫 발간한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은 외국인 소득자가 이행해야 할 납세의무 내용을 국·영문 대조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일선 세무서에서 운용중인 상담창구를 통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등을 모아 문답식(Q&A)으로 알기쉽게 정리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및 주한 외국인상공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개시해 내국인들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이용은 한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세법해설 및 상담사례 코너)와 영문홈페이지(http://www.nts.go.kr → Resources → Publication 코너)에서 할수 있다.

 

한편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인센티브 ▷사설학원의 외국인 일반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과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등의 사례를 담고 있다.

 

□ 외국인 납세자의 주요 세무상담 주요 사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인센티브
-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배려하여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30%를 비과세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8%~35%)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부담세액이 적은 방법을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

 

▷사설학원의 외국인 일반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과세

 

-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매월「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며,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됨
 
-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 사업소득으로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3.3%(주민세 0.3%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 신분으로 프리랜서 계약한 경우, 소득 지급자는 용역대가 지급시마다 기타소득으로 27.5%(주민세 2.5%포함)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이 경우 조세조약상 단기체류 등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함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

 

-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는 물론 혼인·장례·이사(移徙)에 대한 특별공제 등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 외국인도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외국인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 전자 세무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

 

- 외국인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사실증명 등 민원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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