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판결한 이후, 세무사법 제 12조 1항에서 규정한 ‘세무사의 품위의무’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영태 세무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세무사법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조항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입법자가 세무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에서와 같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와 같은 수식어를 두지 않고, 오히려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확대해석 및 유추해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사법 제12조 1항은 세무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품위유지 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대리 또는 대행, 상담 또는 자문,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는 행위를 세무사의 직무수행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세무사인 원고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면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을 누락했다하더라도, 이는 세무사법 제 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아울러 세무사법 제12조 해석의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금번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협의 중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개정과 더불어 세무사법 제12조 1항에서 규정한 '세무사의 품위유지'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