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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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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결격사유 퇴직공무원도 퇴직수당 지급"

오는 9월부터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 만큼 퇴직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된 공무원이라도 사유 발견 시점부터 퇴직때까지 기간만큼 퇴직보상금이 지급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된 공무원의 퇴직 뒤 특별채용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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