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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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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천811억 부가가치 행정재산 방치"

정부가 3천81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재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등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가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유휴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의 경우 1991년 공군과학관 건립 목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 토지(면적 3천306㎡. 2007년 공시지가 209억원)를 취득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취득목적과 달리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기획재정부에 인계하거나 국가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18층 규모의 민관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58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 후 24년이 지나면 연평균 109억원의 임대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는 1979년 용산구 토지(면적 4천114㎡, 2007년 공시지가 139억원)를 취득해 차량 23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민관 복합건물로 개발할 경우 146억원 부가가치 창출과 연평균 27억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 나대지인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면적 5만154㎡, 2007년 공시지가 4천47억원)의 경우 33층 규모의 업무시설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3천84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5천532억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옛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법무부는 3천479억원 상당의 유휴 행정재산 153만㎡(726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기획재정부에 이관하지 않아 토지활용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는 1992년 국제교류연구단지 조성 목적으로 2천185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중단 이후 연간 7억5천만원의 관리비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휴 행정재산은 기획재정부로 넘겨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옛 교육부, 경찰청, 국방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6천억원 상당의 토지 1천674만㎡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유토지 실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지도.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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