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0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진형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내용으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 중소기업 간의 차별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진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5.8%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영여건이 어렵고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조 의원은 “최근 유가·원자재 값 폭등, 환율상승 등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 및 투자위축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발의 배경과 관련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일몰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수감소 규모는 총 3조 2천 575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조 1천578억원, 법인세가 2조 1천 87억원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8년 0원, 2009년 1조 282억원, 2010년 1조 897억원, 2011년 1조 1,396억원, 2012년 0원 규모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