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감세법안에 봇물이 터졌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뚜렷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경제를 도와야 할 필요성은 크지만 새 국회 임기시작 한 달여만에 쏟아진 대규모 세법 개정안들의 감세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자칫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정부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교통.환경.에너지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모두 13조원 가량의 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법인세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8조7천억원의 세금이 줄고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간 최대 24만원 유가 환급금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으로도 2011년까지 4조978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의원들이 제출한 10여개 세법 개정안의 감세효과는 감세 추계치를 내놓은 법안만을 토대로 최소치를 잡아도 4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감세안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단일법안으로 가장 큰 감세 추계액을 내놓은 법안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다.
▲버스,화물차 연료 소비세,주행세 면제 ▲택시연료 소비세.교육세 면제시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기한연장 등을 담은 이 법안은 5년간 부가가치세 9조9천656억원, 소비세(탄력세율 적용시) 4년간 2조4천982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주행세(탄력세율 적용시)는 5년간 19조7천108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려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의 감세효과도 2012년까지 5조1천283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라면,식용유 등 생필품과 아동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2008∼2012년 감세효과가 1조4천374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도서 구입비의 1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도 6천645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사교육비 부담을 감안해 초,중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고등학생은 연 500만원으로 교육비 공제한도를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은 상당한 감세가 예상되는 법안이지만 추계 토대가 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하지 못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역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용추계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감세효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도 많아 실제 감세효과는 42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경제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도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제출법안 중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감면을 연장하는 것도 포함돼있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모든 감세법안을 다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