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총 1조6천300억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억원을 넘는 주택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됐으며, 올해부터 구세인 재산세 일부가 공동과세되면서 자치구간 세입격차는 당초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됐다.
◇ 재산세 22.2%↑..6억초과 주택 증가율 둔화 =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2조9천5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주택이나 토지, 건물, 선박.항공기에 부과되는 순수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 1조3천358억원에서 올해 1조6천330억원으로 22.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시내 주택 250만1천호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총 7천625억원으로 지난해 5천922억원에 비해 28.8% 증가했다.
토지분은 7천467억원으로 작년보다 21% 늘었으며, 주택 이외의 건물분은 1천238억원으로 2.1% 감소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6만5천호에서 27만2천호로 2.6% 늘었으나 지난해 6억원 초과 주택의 증가율이 72%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이에 비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작년 48만6천호에서 올해 56만7천호로 16.7% 증가했으며, 3억원 이하 주택은 170만2천호에서 166만2천호로 2.4% 줄었다.
◇ 공동과세 시행..자치구간 세입격차 완화 = 도시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 재산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천362억원, 서초 1천906억원, 송파 1천627억원 순으로 많고, 강북 196억원, 금천 217억원, 도봉 222억원 순으로 적어 강남구와 강북구의 격차가 17배에 달한다.
그러나 각 자치구의 실제 재산세 세입은 강남 2천278억원, 서초 1천405억원, 송파 1천237억원 순으로 많은 반면 강북 379억원, 금천 391억원, 도봉 394억원 순으로 적어 강남구와 강북구간 격차가 6배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 비율(올해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을 시세로 전환해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의 경우 총 1조6천330억원 가운데 40%인 6천532억원의 시세가 25개 자치구별로 261억원씩 공동 배분된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수입은 작년보다 11.4%, 서초구는 7.3% 각각 줄어든 반면 강북구는 116.3%, 금천구는 101.9%, 도봉구는 95.5% 늘어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가운데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할 1조329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자치구별로 최근 일제히 발송했다. 나머지는 9월 부과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