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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행정법원, 위장이혼으로 증여세 탈루행위 ‘경종’

위장이혼 재산분할은 실질적 증여에 해당 ‘증여세부과’ 타당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실질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피고 A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제기한 ‘증여세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지난 06년 5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혼조정을 신청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이전받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총 4차례에 걸쳐 8억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이 사건의 아파트와 현금을 취득하자 비록 재산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해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또한 A씨는 이혼 후에도 탈세제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07년 9월까지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남편으로 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남편이 이혼조정 이후 동거경위 등을 보면,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이사건 아파트나 현금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의 아파트 등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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