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서민에게 아직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존재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법원에 갈 일이 많지 않은데다 수임료도 일반적으로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MBC TV '뉴스 후'는 최근 불성실변론이나 과다수임료 요구 같은 변호사 관련 불만 제보를 받았다. 그러자 무려 350통이 넘는 전화가 제작진에게 빗발쳤고, 제보자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뉴스 후'는 변호사 1만 명 시대를 맞아 변호사들의 실태와 수임료를 둘러싼 문제점을 담은 변호사 관련 시리즈 1, 2편을 12일과 19일 밤 9시45분 잇따라 내보낸다.
제작진은 1편 '두 얼굴의 변호사'에서 한 여성 변호사에 주목했다. 제보는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은 날 이후로 그 변호사가 잠적했다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어렵게 통화된 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은 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며 "변호사가 돈만 챙기고 잠적해 버려도 변호사협회는 절차에 따라 그 변호사를 징계를 하는 것 밖에 의뢰인을 위해 손 쓸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임료에 웃돈까지 요구하는 변호사의 예도 소개한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A씨는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금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변호사로부터 돈을 더 요구받는다.
2편에서는 수임료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수임료 기준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임료의 규모가 합당한 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작진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 법의 잣대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만든 일부 변호사들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