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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부가세신고]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사례

□ 지인의 부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가공매입 자료를 수취한 사례

 

- 조사법인은 영세한 개인 고철수집상으로부터 잡철 등을 수집해 제강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자료상 혐의가 커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법인은 당해법인 대표이사의 지인의 부탁으로 A 某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조사법인 명의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토록 하였음

 

조사법인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매입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일용직 노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을 추징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했다.

 

□ 부실기업을 인수해 제 3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자신을 포함한 다수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

 

- 조사법인은 유류도매업체로서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고, 변경 후에는 급격히 매출 매입이 증가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농후해 조사가 실시됐다.

 

조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A 某씨는 부실기업인 조사법인을 인수해  B 某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후 실제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A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한 다수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고 이를 사실인양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당해 법인의 했다.

 

이에 조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사법인과 실행위자인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 조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가 착수됐다.

 

조사법인 대표이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서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대금을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유출하고서도 이를 △△법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

 

또한 △△법인은 가공매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사 등 다수의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법인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한 부분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백만원 추징하고 △△법인․○○상사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조사 등을 실시토록 했다.

 

□ 부도상태에 있는 법인이 부정환급을 받기 위해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 조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부정환급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 조사법인은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매출처인 △△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잠식으로 인해 증권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거래 혐의를 두고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조사법인은 부도상태에 있고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창고에는 △△법인 소유의 처분불가 자산만 있어 당해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법인은 짜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 ○○○백만원이 추징됐다.

 

□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무거운 가산세(본세의 50%)를 부담한 사례

 

- ○○에너지는 석유류 중간도매상으로서 현물시장에서 유류를 매입하여 다른 중간도매상 및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신고내용 분석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를 실시.

 

당해 업체는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조사 결과 확인됨.

 

이에 대해  부가세 20억원, 가산세 10억원, 총액 30억원을 추징당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세액 부정공제액 20억원 부과됨.

 

□ 폐업직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무거운 가산세 (본세의 50%)를 부담한 사례

 

- ○○물산은 기성복 제조업체로서 신고내용 분석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커 조사에 착수함.

 

조사 결과, 당해업체는 폐업 직전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부당신고를 한 것과, 자료상 등으로 부터 5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5억원, 가산세 2.5억원(본세의 50%) 총액 7.5억원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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