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누락·비용과다계상 혐의에 대해 세무사를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가 박영태 세무사가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박영태 세무사는 지난 06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재정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해 7월 25일 기각되자 대법원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업무로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를 누락신고와 비용과다계상 문제는 조세업무에 불과해 직무와 상관이 없는 만큼 징계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판시, 재정부 징계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최종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재정부와 세무사회간의 막판 조율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무사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협상에도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영태 세무사는 지난 06년 5월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외부 강의료 등을 신고누락해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자 06년 12월 서울 행정법원에 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