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료상 행위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가짜세금계산서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벌률과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다.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벌률 제8조의 2에 의거,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조세법처벌법 제 11조의 2에 의거,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자료상 신고접수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허위계산서 수수행위자고발 ⇒ 제보하기 코너를 비롯, 탈세신고 전국 대표번호 (1577-0330)와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를 통해 가능하다. [표참조]
국세청은 신고의 효율성을 위해,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