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료상 및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따라 부가세 신고 후에는 자료상 색출시스템에 의해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해 자료상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세 추징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료상색출시스템이란,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전산분석해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해 내는 시스템으로, 2007년도 자료상 조사실적을 보면 총 2천280건을 조사해 1조1천억원을 추징하고, 1천702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해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당 공제·환급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 904건의 조사가 이뤄져, 이중 1천620억원 추징하고 423명이 고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2007년 2기 부가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3천994명에 대해,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60%의 가산세가 적용 및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270명에게도 수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자신도 모르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재화나 욕역을 공급받고도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 추징 등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