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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택시운송업 인수·합병시, 취·등록, 양도세 면제 추진

허태열 의원,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택시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택시운송업 인수·합병시 취·등록세, 양도세 면제 등 대폭적인 세금감면이 추진된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9일 택시운송업 지원을 내용으로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벌률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택시운수업자가 경영개선과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인수 또는 합병 등 통폐합할 경우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대폐차(代廢車)를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등록세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해 공급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대해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법률안을 발의한 허태열 의원은 “현재 택시는 전국에서 1일 평균 1천 100만명을 수송함으로써 공로 수송분담율(철도, 지하철 제외)에 있어 택시는 44.4%에 달하고 있어 버스에 버금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택시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택시면허의 과잉 공급과 함께 차량의 고급화, 종사자의 서비스개선만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공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택시산업의 획기적 진흥과 육성을 위해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 재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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