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양경찰이 불법 면세유를 신속하게 가려내는 체계를 구축했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는 지난달 부터 면세유 고유색상의 파장 및 유황분 분석, 유지문법(油指紋法) 등을 이용, 불법으로 유통된 면세유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다.
해경이 그동안 면세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분석을 의뢰, 4~5일 후에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최근 독자적인 분석 능력을 갖춰 1~2일 만에 면세유의 진위를 가릴 수 있게 됐다.
면세유 경유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색의 착색제가, 휘발유에는 흑색의 착색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범들은 색을 탈색하는 활성탄을 이용, 면세유를 일반 유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면세유에 첨가하는 착색제의 고유 색상이 가진 파장을 분석하는 기법과 유지문법을 이용, 불법으로 유통된 면세유를 가려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더라도 착색제의 색인 적색과 흑색이 가진 고유한 파장을 분석하거나 사람처럼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는 기름의 탄화수소 구성 특징을 분석하는 유지문법을 이용, 면세유인지 일반 유류인지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황분 분석기를 이용한 황분 농도의 분석작업을 통해서도 면세유(0.3~0.6%)와 일반 경유(0.003% 이하)를 구별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업용 면세유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범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단속 강화로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2006년의 8천417건에서 지난해 1만13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까지는 4천284건이 적발됐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