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수임처 감소, 세무대리인간 수임료 하향에 따른 과당출혈경쟁의 심화, 세무회계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가중 등으로 인한 세무사계의 공멸우려와 함께, 기존의 세무대리서비스로는 업무영역확대를 도모하는데 한계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IT를 활용한 세무회계사무소 업무환경개선과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산세문제 해결방안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방안 등 세무사계의 현안문제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제출한 총 81건의 08년 세법개정건의안 중 회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부문이 ‘가산세’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는 납세자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와관련 세무사계는 가산세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무신고나 오류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결국 가산세는 세무사들의 손해배상문제로 귀결되어 사회적으로는 세무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가산세문제는 세무사사무소의 폐업위기까지 발생시키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있어, 가산세와 관련 세무사들의 책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세무사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가산세 유형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부과제도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간부담(적용) 제한 등이다.
이와관련 세무사계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 가산세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규정을, 지난 ’06년 세법개정 당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추가해 개정했지만,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며 고의성이 없는 과실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신고에 대하여 법정신고 기한 후 1년이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를 기한내 못한 경우와 업무착오 등으로 단순히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등에도 전과세기간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와 관련해서도 세무사계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취지는 세금계산서 매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도해 납세자의 과표 현실화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과표현실화와 무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부과제도와 관련, 부당과소과세표준에 해당하였으나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본인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부당과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봐야 하며,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사계는 현행 가산세제도가 너무 복잡해,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이러한 가산세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세법개정을 통한 가산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IT를 활용한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개선, 가산세 문제해결 ‘돌파구’
세무사계가 가산세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세법개정을 통해 가산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와함께 세무회계프로그램의 기능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무사계는 전자신고과정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오류를 방지하고,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가산세부담 요인을 걸러내 줄 수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관련 서울지역 A 某세무사는 “전자신고 과정에서 중복된 세금계산서의 이중입력, 세무회계프램의 신고 오류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국세청의 전자신고 강화 등 전산프로그램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사무소의 신입사원 증가로 기장 업무의 생산성 문제와 오기입력 또는 누락입력 방생 및 잦은 세법변경 등에 대한 업무처리 대처능력 부족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단순, 반복 입력에 의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수에 의한 오류발생시 역추적 및 오류 검증기능이 없어 오류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차원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예방해 주는 각종 분석기능과 데이터 오류에 대한 경보 및 각종 신고 데이터의 역추적이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보급이, 오류로 인한 가산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업무효율과 수익성향상을 위한 세무회계프로그램 조건은?
세무사계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고객감소와 세무대리인간 경쟁심화에 따른 대 고객 서비스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무효율화와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위해 세무회계사무소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내부직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프로그램 개발사 및 교육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의 지원과 학습기능을 갖춘 전문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과 동시에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숙련된 경력직원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경우 웹 오피스 구현을 통한 재택근무가능 환경 조성 및 기존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한 사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과 OA(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입력 △세무대리(수임처 관리) 업무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효율적인 내부직원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메신저를 활용한 고객 커뮤니티 강화, 인터넷 전화·팩스 등, IT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강화책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 및 급여 아웃소싱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세무사계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해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효율화 및 수익성증대를 위해 세무회계프로그램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우선 기장 및 세무대리 업무의 특화된 프로세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객관리용 커뮤니케이션 tool(메신저), 원가절감을 위한 인터넷 팩스 등과의 연동, 기본적인 기장업무 이외에 경영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능이 강화된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실수를 사전예방해 주는 각종 분석기능과 데이터 오류에 대한 경보, 각종 신고 데이터에 대한 역추적 기능을 통해 신고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빈번한 보안침해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유출방지기능과 고객정보 유출에 대비한 데이터 백업 및 암호화 기능을 포함, 24시간 관제서비스 등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리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비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조건으로, window XP의 단종과 VISTA로의 OS환경 변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에 의한 타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조건이다.
또한 2D 바코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세금납부, 다국어 재무제표 지원 등 프로그램의 확장지원이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