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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해외여행 때 400달러 넘는 물품 꼭 신고하세요'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맞아 해외 출입국시 주의사항 발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명 휴양지를 찾는 여행객과 단기 어학연수생들의 출국러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한해 동안 출국여행자수가 1천767만8천명으로 집계되는 등 전년대비 11.4% 이상 늘었다.

 

올 들어 고유가·고환율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상반기에만 88만 여명이 출국한 것으로 집계돼, 이같은 추세라면 하계휴가철인 7월과 8월 두 달간 약 350여명만(1일 평균 5만6천여명)이 국외로 나갈 전망이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규모 여행객이 출국중이나, 출입국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반 법규절차를 알지 못해 여행자 상당수가 유쾌해야 할 여름휴가를 망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여행시 사용하다 입국시 재 반입할 귀중품이나 400불을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 등은 국내 출국전에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교부받는 ‘휴대품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관 신고 없이 이들 물품을 소지한 채 출국 했을 경우 입국시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돼 다소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한다.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시에도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신고절차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납부할 세액의 3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입국시 다른사람이 수하물의 대리운반을 부탁하는 경우네는 마약·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윤형구 서기관은 “자신이 물품이 아니더라도 불법물품을 대리운반하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대리운반을 반드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시 외국 현지 면세점이나 한국인 경영 상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뒤, 물품대금을 현지에서 지불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 송금 한 후 국제택배로 받은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올 여름 휴가철 기간 중 해외여행객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반입 등을 막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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