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납세자 납세의무 이행지수 개발 및 고시화 추진

한선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정도를 지수화하고 이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선교 친박연대 의원은 7일 국세청장이 납세의무 이행정도를 지수화하고 고시하는 한편, 해당 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세정 및 사회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의 세정은 징벌위주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현실에서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를 차등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납세자료를 토대로 개인 및 법인의 납세의무 이행정도를 지수화 한 납세의무 이행지수를 고시토록 하고 있다.

 

납세의무 지수의 개발과 고시 및 시행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시된 납세의무 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세정 및 경제·사회적인 우대방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우대방안으로는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 우대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의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공항, 주차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우대 △금융거래시 금리우대 등 사회적 예우 등이다.

 

특히, 한 의원은 이번 입법안에서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과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아 국회 제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