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00년도분 증여세 41억여원 가운데 38억여원을 초과하는 나머지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용씨는 외조부에게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은닉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서대문세무서는 이와 관련, 2004년 그에게 증여세 41억여원을 부과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