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8일 140억원대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2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사찰 암자 운영)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거제에서 암자를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12월 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B(56.회사원)씨에게 10만원을 받고 550만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75만원 상당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하는 등 2년동안 모두 3천887명에게 147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21억1천여만원의 근로 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포탈한 세금을 환수 조치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