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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중부청, 직원비리 내부 신고 '공익신고함' 산하관서 비치

6하원칙 따라 비리혐의 투서…금품반환신고도 함께 운영

중부지방국세청이 산하 관서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관서별로 ‘내부공익신고함’을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중순경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관서내에 기 설치된 내부공익신고함은 각 관서별로 직원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비치토록 운영지침까지 전달했으며, 투서자는 6하 원칙에 의해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하 비리혐의를 공익신고함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직원 비리혐의 뿐만 아니라, 피치 못하게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을 경우에  대비해 금품반환신고도 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함이 운영된다.

 

이번 설치된 공익신고함은 내부직원들의 비리 등을 비밀리에 지방청 감사관실에 투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부청은 이와함께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관서별로 관련교육을 활성화토록 독려 중으로, 전문강사 초청을 통한 직접교육과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교육 등을 병행토록 했다.

 

한편 중부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직원 서로간의 감시 보다는 (스스로)청렴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가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내부공익신고함 설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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