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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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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서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열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7일 303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서부지법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인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25.여)씨와 김씨가 대면하는 것을 막기위해 피고인석 옆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1시께 홍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A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단둘이 신촌 부근으로 이동해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는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형 화면을 통해 범행 장소와 당시 A씨 머리에 났던 상처를 찍은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시했고 재판부는 중간 중간 배심원들에게 자료를 잘 살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주차장에서 넘어진 과정에 대해 A씨는 김씨가 고의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한 반면 김씨는 실수로 A씨와 함께 넘어진 것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고 검찰과 변호인 측도 이 부분을 놓고 강간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사건 당시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2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한 뒤의 심정을 묻는 검찰측 질문에 잠시 울먹이기도 했으나 재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날 배심원단은 평의를 거쳐 김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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