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8월부터 지방 공기업들은 각종 경영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관할 시.도 지사와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은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앞으로 각 부처와 각급 공공기관은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할 때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유엔기를 포함해 외국 국기를 함께 달 때는 태극기와 외국기를 동일한 높이로 달 수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사와 관련, 장기 공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계속비 계약'을 체결해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찰 자격을 사전에 심사해 제한적으로 입찰하도록 하며, 공사계약 당사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 가운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비축물자를 소유한 개인과 업체는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현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안, 전자서명과 관련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연합뉴스제공)